2010년 3월 11일 목요일

철거이후


 

본의아니게 한동안 잠수를 탔습니다..ㅠ.ㅠ

조금 무리했던 모양입니다, 한동안 감기 몸살에 기침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다시 일어났고 카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전에 말씀드린대로 안의 방은 건물주가 철거해주셨고, 제 비용으로 천장을 철거하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꼭 폐가 같지요..? ㅎㅎ

 

원래 도배를 할 때는 이전의 도배지를 떼어내고서 도배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곳에 사시던 분은 그러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도배지가 여러겹으로 되어 있는걸 보니, 이전의 도배지를 떼어내지 않고서 그 위에 그냥 도배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 도배할때는 그거 떼어내려니 일이고, 그래서 그냥 하셨을테고..

그러다보니 도배지가 몇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비닐 도배지여서 물도 잘 안먹습니다.. ㅠ.ㅠ



결국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스크래퍼로 긁어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창 앞에 보이는 녹색의 작은 분무기를 그냥 사용했는데, 그 부분도 실수한 부분입니다..

종묘사에서 파는 머리만 달린 분무기를 사용했어야 하는데, 저 다리미질하는데나 화분에 물주는데나 쓰는 작은 분무기로는 한번에 뿌릴수 있는 양도 제한되어 있고, 무엇보다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현재 고장나버렸습니다..ㅠ.ㅠ

 

앞에 우마사다리는 인터파크에서 구매한것인데, 116,000원인데 주문하고 바로 도착하지 않고서 5일후에 도착해서 애를 먹였습니다..-.-

인터넷에 주문하면 바로 배송을 하는데, 이쪽동네 물건들은 좀 그렇지가 않더군요..ㅜ.ㅜ

 

거기다가 근처의 천원샾에 가서 헤나세트 하나 천원주고 사다가 물을 뿌려서 적신다음 긁어냅니다..

세멘트 바탕이라 완전하게 긁어내기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깨끗하게 긁어낸 다음에 원형 샌더나 전동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벽면을 최대한 깨끗하게 만듭니다..

원형 샌더의 경우 보쉬제품이 배송비까지 91,000원 줬고 전동 그라인더는 55,000정도 합니다만, 소모품도 조금 남더라도 구매할때 같이 구매하는게 낫습니다, 저같은 경우에 샌더의 샌드페이퍼를 오프라인에서 구하려다가 결국 못구하고 인터넷으로 다시 주문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ㅠ.ㅠ

 

그리고 요 앞에 보이는 파인 부분은 보일러를 들어낸 곳인데, 미장을 쳐야 합니다만.. 제가 직접 미장을 쳤다가 울퉁불퉁해지면 안되기에 하는 수 없이 맡겨서 처리했습니다..

재료비에 공임까지 320,000원이 들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는 공임보다는 더 들어간다고 보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난로는 친구네 집에서 하나 얻어다가 임시로 사용하고, 작업등은 전구포함해서 개당 만원정도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충 여기까지 오늘은 적고 이만 줄입니다..^^

 

작업을 하면서 느낀점은..

 

1. 제가 이런류의 일을 해보지 못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작업시간을 낭비하고 자재를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업하기 전에 준비작업과 준비물을 꼼꼼히 챙겨서 해야 할 듯 합니다 -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국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수업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적은 작업내용만 해도 다시 하게 된다면, 돈 아끼지 않고 스크래퍼 작업을 하고 난 후에 샌더를 두개정도 사서 두어명이 양쪽에서 한꺼번에 교대로 작업을 해버렸으면 한이틀이면 핸디코트 작업까지 끝내버릴 수 있는것을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작업하고나면 쓰지도 않을 공구를 뭣하러 사나 싶었죠.. -.- -

 

2. 먼지가 많이 납니다..  절대로 마스크하시고 작업하셔야 합니다..

먼지가 나더라도 작업하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런 공간에서 하루종일 작업하고나면 먼지 엄청나게 먹고 게다가 난로도 없이 추운날 그렇게 작업하면 저처럼 감기몸살에 기침으로 뻗어서 시간 잡아먹습니다..ㅠ.ㅠ

최근 한 몇년사이에 처음으로 이렇게 아파본듯 합니다..ㅠ.ㅠ

 

다음엔 핸디코트 작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0년 2월 3일 수요일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오늘은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음식점 가운데 술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일반음식점입니다.. 
유흥은 뭐 말만 음식점이지 작은 커피집을 하려는 사람이 고려할 대상은 아닌거고요, 보통 커피만 하려면 휴게음식점으로 내셔도 되는데 와인이라도 내려면 일반음식점으로 내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단, 이경우에 메뉴에 식사메뉴가 적어도 한가지는 들어가야 합니다..'음식점'이니까요..^^

일단 영업허가증은 구청위생과로 가야 하는거고,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로 가는건데요,

먼저, 영업허가증을 신청하기 위해서 미리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과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의 교육장에서 위생교육을 받고서 발급받는 위생교육 수료증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받게 되는데,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가서 받는데 업무일로 5일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비용은 1,500원이라고 하는데 타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리 관할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5일후 다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셔도 되지만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소정의 수수료(한번 발급에 300원이네요, 다섯번까지 발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를 내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생교육수료증은 지역마다 조금씩 가격이 다른데, 대전의 경우에는 2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교육이 자주 있는게 아니라서 미리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잘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제 모토가운데 하나가 '남의 밥그릇 함부로 차지 마라' 인 관계로 건너뛰겠습니다..
주위 분들에게도 물어보시고 본인이 잘 생각하셔서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위생교육은 '지역과 상관없이 2년간 유효'합니다..

뭐 어쨌든, 이 위생교육수료증은 당일 발급됩니다.. 

이제 영업허가증의 발급이네요..
영업허가증은 관할 구청의 위생과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가서 담당하시는 분에게 영업허가증 발급때문에 왔다고 말씀드리시면 서식작성하라고 하시면 작성하시면 되고요..
(서식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제가 신고한 서식과는 조금 다른 관계로 여기에 첨부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이런 순서입니다..

1. 위생과에서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처분사항 확인
2. 세무과에서 체납확인
3. 면허세납부(18,000원)
4. 증지첨부 (28,000원)해서 신청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저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계약할때 위생과에 와서 사업장 소재지에 그 업종이 가능한지, 어떻게 어떻게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것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혹은 그 소재지의 행정처분사항이 없는지를 미리 확인을 하고 갔기 때문에 두번째 걸음이었는데요, 소상공인 지원센타에서 창업교육을 받을때 들어보면 이 부분을 건너뛰고서 그냥 계약을 하고서 처음으로 위생과에 왔다가 행정처분사항이 걸려있거나 아니면 그 업종이 안되는 경우를 겪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다고 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이 부분은 두번걸음을 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그리고 15분정도 기다리면 영업허가증이 나오고요, 그리고 15일 이내에 사업장으로 실사가 나옵니다..

영업허가시 신청서류에 주류판매란에 체크를 하셨다면, 국민은행으로 가셔서 주류구매카드를 만드신 후 가게에서 판매하실 주류는 반드시 주류상을 통해서 이 카드를 통해서 구매하셔야 하고요..
 

이제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로 갑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광역시의 경우 1억 6천만원까지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엔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삼십만원이었으니, 천만원 더하기 (삼십만 곱하기 백) 해서 사천만원이 되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거지요..

그리고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을 하고,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 신청하셔서 업무관련 현금구매시 사용하시고..세금신고하라고 안내문 날아올때마다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고를 하면 별 문제없이 굴러갈 듯 합니다..

하워드 진

하워드 진,

2010년 1월 27일 타계, 향년 87세..

 

아마도 2000년 정도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서점에서 맷 데이먼이 읽은 오디오북을 하나 샀습니다.

A People's history of the Unite States 라는 테이프였습니다..

테이프가 늘어져서 버린게 아마도 한 삼년정도 된듯 하니, 칠팔년을 가지고 다니면서 들었던듯 합니다..

 

듣기좋은 꽃노래도 한두번이라는 말이 있는데, 테이프로 된 오디오북을 그렇게 몇년씩이나 가지고 다니면서 들었던 것을 보면 어지간히 끌렸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테이프가 그 전에 쉽게 늘어나서 버리지 않은것을 보면 대충 드문드문 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그의 글들을 접하고 이 책에서 저 책으로 넘어가면서 그의 노령의 나이는 생각도 하지 않은채, 언제까지고 그렇게 '발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그의 부음을 들으니 생각이 복잡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많은 것들이 잊혀지겠지요..2010년 1월에 하워드 진이라는 지구 저편에서 살아가시면서 제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분이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별달리 할 것은 없지만, 그를 기억하고자 제 블로그에 글 하나를 남깁니다..

2010년 1월 18일 월요일

계약했을때의 모습


카페 프로젝트에 매달려서 공연히 블로그를 방치한 셈입니다..

안그래도 네이버에서 이곳과 티스토리로 나눠서 블로그를 이사한다는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것저것에 모두 불성실해지는 것이 더욱 심해져버린 모양입니다..

티스토리에서 만난 소중한 분들에게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시간을 지연해가다가 어느순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잠시 사진 한장을 올립니다..

 

제가 계약한 카페자리입니다..

가운데 계룡문구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곳이 제가 계약한 곳입니다..

 

문구점을 하다가 접은 곳인데, 오랫동안 비어있던 가게입니다..

예전 건물답게 안에는 보일러 시설이 되어있는 살림방도 하나 딸려있는 곳이었습니다만.

건물주분께 건물주분의 비용으로 살림방을 철거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더니 다행히도 들어주셨습니다..

 

추가로 앞과 뒤의 천정을 철거하고 안쪽의 바닥을 한번 더 들어내고 폐기물을 버리고 배수시설을 하는것은 제 비용으로 했습니다..

모두 40만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밝히기 어려운 비용이 아닌한은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라도 단 한분에게라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입니다만,

제 경우와 이야기는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와 경우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내부는 천정과 바닥 모두가 철거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일년넘게 카페를 한다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알아보고 다니더니 겨우 이런곳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스스로에게 물어봤을때 납득이 가는 판단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듯 하니, 다음에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대전 중구의 유천동이며 평수는 10평, 보증금 일천만원에 월세는 30만원입니다..

도시가스는 들어와 있습니다..

 

 


2010년 1월 5일 화요일

가게 자리를 정했습니다..


일년을 넘게 준비하던 가게자리를 정했습니다..
일단 첫걸음은 딛은 셈입니다..
아직 가야할 길은 멀지만..


분명히 '상식적인 자리'는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장고끝에 악수둔' 헛똑똑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역시 제 손에 달려있는 것이겠지요..


2009년 11월 25일 수요일

오랫만에 찾아든


한 삼사년만에 찾아들었던 듯 합니다..
뭐 이런저런 심사도 복잡하고, 문득 새벽에 깨어 일어나서 후배에게 전화를 해서 출발한곳이 부안의 내소사..
군산으로해서 북상을 하다가 들른 곳이 이곳 신성리의 갈대밭입니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 꽤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조금 있다가 거제로 출발합니다..
소매물도에 다녀오려구요..

뭐 마음이 복잡하다는 핑계로 누가 등떠미는 것도 아닌데, 이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11일 일요일

직업 안정법 위반이라..

연예인과의 전속계약은 일종의 직업 알선행위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직업소개소 신고를 해야한다..

라고 경찰님께서 말씀하셨다는군요..

음.. 처음 알았습니다..

시사인 고재열기자의 관련 포스팅을 링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