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11일 일요일

직업 안정법 위반이라..

연예인과의 전속계약은 일종의 직업 알선행위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직업소개소 신고를 해야한다..

라고 경찰님께서 말씀하셨다는군요..

음.. 처음 알았습니다..

시사인 고재열기자의 관련 포스팅을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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