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3일 수요일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오늘은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음식점 가운데 술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일반음식점입니다.. 
유흥은 뭐 말만 음식점이지 작은 커피집을 하려는 사람이 고려할 대상은 아닌거고요, 보통 커피만 하려면 휴게음식점으로 내셔도 되는데 와인이라도 내려면 일반음식점으로 내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단, 이경우에 메뉴에 식사메뉴가 적어도 한가지는 들어가야 합니다..'음식점'이니까요..^^

일단 영업허가증은 구청위생과로 가야 하는거고,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로 가는건데요,

먼저, 영업허가증을 신청하기 위해서 미리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과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의 교육장에서 위생교육을 받고서 발급받는 위생교육 수료증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받게 되는데,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가서 받는데 업무일로 5일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비용은 1,500원이라고 하는데 타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리 관할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5일후 다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셔도 되지만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소정의 수수료(한번 발급에 300원이네요, 다섯번까지 발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를 내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생교육수료증은 지역마다 조금씩 가격이 다른데, 대전의 경우에는 2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교육이 자주 있는게 아니라서 미리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잘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제 모토가운데 하나가 '남의 밥그릇 함부로 차지 마라' 인 관계로 건너뛰겠습니다..
주위 분들에게도 물어보시고 본인이 잘 생각하셔서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위생교육은 '지역과 상관없이 2년간 유효'합니다..

뭐 어쨌든, 이 위생교육수료증은 당일 발급됩니다.. 

이제 영업허가증의 발급이네요..
영업허가증은 관할 구청의 위생과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가서 담당하시는 분에게 영업허가증 발급때문에 왔다고 말씀드리시면 서식작성하라고 하시면 작성하시면 되고요..
(서식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제가 신고한 서식과는 조금 다른 관계로 여기에 첨부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이런 순서입니다..

1. 위생과에서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처분사항 확인
2. 세무과에서 체납확인
3. 면허세납부(18,000원)
4. 증지첨부 (28,000원)해서 신청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저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계약할때 위생과에 와서 사업장 소재지에 그 업종이 가능한지, 어떻게 어떻게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것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혹은 그 소재지의 행정처분사항이 없는지를 미리 확인을 하고 갔기 때문에 두번째 걸음이었는데요, 소상공인 지원센타에서 창업교육을 받을때 들어보면 이 부분을 건너뛰고서 그냥 계약을 하고서 처음으로 위생과에 왔다가 행정처분사항이 걸려있거나 아니면 그 업종이 안되는 경우를 겪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다고 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이 부분은 두번걸음을 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그리고 15분정도 기다리면 영업허가증이 나오고요, 그리고 15일 이내에 사업장으로 실사가 나옵니다..

영업허가시 신청서류에 주류판매란에 체크를 하셨다면, 국민은행으로 가셔서 주류구매카드를 만드신 후 가게에서 판매하실 주류는 반드시 주류상을 통해서 이 카드를 통해서 구매하셔야 하고요..
 

이제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로 갑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광역시의 경우 1억 6천만원까지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엔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삼십만원이었으니, 천만원 더하기 (삼십만 곱하기 백) 해서 사천만원이 되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거지요..

그리고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을 하고,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 신청하셔서 업무관련 현금구매시 사용하시고..세금신고하라고 안내문 날아올때마다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고를 하면 별 문제없이 굴러갈 듯 합니다..

댓글 4개:

  1. 이거...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귀찮을 것 같은데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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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퍼블★ - 2010/02/04 00:21
    일단 보건소에서는 금방 끝나구요..

    위생교육이 7시간인데, 한시간반 남기고 끝내주더군요..

    나머지 구청과 세무서 묶어서 한번에 도는데 두어시간이면 됩니다..^^



    말만 그렇지 뭐 금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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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와우와우와!! 드디어!!

    대박나시길 기원합니다!! 홧팅!!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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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cANDor - 2010/02/10 04:49
    대박까진 몰라도 일단 굴러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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