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과의 전속계약은 일종의 직업 알선행위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직업소개소 신고를 해야한다..
라고 경찰님께서 말씀하셨다는군요..
음.. 처음 알았습니다..
시사인 고재열기자의 관련 포스팅을 링크합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부여에 갔었습니다..
아마도 한 십몇년만에 다시 간 듯한 부여인데요, 백마강변에 조성해놓은 코스모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이곳이 예전에는 땅콩농사를 짓던 곳이 아니었던가 싶은데요..
그렇게 시간은 지나가버리고, 많은 것들이 변해갑니다..
이제는 날이 제법 찹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길..